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
- 대학(원)에 재학중인 학생(전문/연구/관리과정 제외), 교직원
- 졸업유예, 수업연한초과, 휴학, 제적, 자퇴생은 편성에서 제외 됨
편성신고 대상 및 시기
- 대상 : 군복무를 마친 신입생, 복학생, 편입생 및 교직원
- 방법 : 종합포털정보시스템(Trinity) 이용 또는 방문신고
- 시기 :
1학기 : 3월 초 ~ 1주간
2학기 : 9월 초 ~ 1주간
1주간이 경과 시는 홈페이지로 신고가 불가하므로 대대본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
예비군 복무기간
전역한 해의 다음 해 부터 8년(간부는 연령정년까지)
국외여행자 관리
-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 접수,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연동
- 예비군부대는 출·귀국사항을 국동체 ‘출·귀국자 목록’에서 확인, 조치
훈련연기 대상 및 구비서류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때 : 의사 진단서
- 법률규정에 의거 구속 중인 때 :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장 확인서
-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사유로 인한 때 : 읍/면/동장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