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대대

 

조직편성ㆍ자원관리

조직편성ㆍ자원관리

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

  • 대학(원)에 재학중인 학생(전문/연구/관리과정 제외), 교직원
  • 졸업유예, 수업연한초과, 휴학, 제적, 자퇴생은 편성에서 제외 됨

편성신고 대상 및 시기

  • 대상 : 군복무를 마친 신입생, 복학생, 편입생 및 교직원
  • 방법 : 종합포털정보시스템(Trinity) 이용 또는 방문신고
  • 시기 :

    1학기 : 3월 초 ~ 1주간

    2학기 : 9월 초 ~ 1주간

1주간이 경과 시는 홈페이지로 신고가 불가하므로 대대본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

예비군 복무기간

전역한 해의 다음 해 부터 8년(간부는 연령정년까지)

국외여행자 관리

  •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 접수,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연동
  • 예비군부대는 출·귀국사항을 국동체 ‘출·귀국자 목록’에서 확인, 조치

훈련연기 대상 및 구비서류

  •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때 : 의사 진단서
  • 법률규정에 의거 구속 중인 때 :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장 확인서
  •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사유로 인한 때 : 읍/면/동장 확인서